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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15일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
행정

양산시, 15일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2/15 11:35 수정 2022.12.15 11:35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15일부터 화장장려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양산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산시민의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와 태아, 양산시에 설치된 유연고 묘지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도 포함하며,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한다.

지원은 각 화장시설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사망자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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