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겨울철 화재ㆍ폭발사고 예방 강조 기..
사회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겨울철 화재ㆍ폭발사고 예방 강조 기간’ 운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2/19 09:35 수정 2022.12.19 09:35
고위험 사업장 중심 화예방수칙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겨울철 산업현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겨울철 화재ㆍ폭발사고 예방 강조 기간’을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물류센터와 냉동창고, 내부마감 공사현장, 화학물질 대량 취급 사업장 등 675곳에는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개별 당부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때 근로자는 물론, 시민에게까지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시설물 사업주에게도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찾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와 화기작업허가서를 사업장에 보급하고, 주요 시설물과 산업단지 등 밀집지역에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해 분위기 형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시설공단,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방안을 마련ㆍ최적화해 화재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보건공단에 사고 우려가 큰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처했다.

김덕곤 지청장은 “화재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한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는 평소 화재 예방 착안 사항을 참조해 자율 점검과 화재 예방 조치를 확인하고, 개ㆍ보수 등 작업할 때는 화기작업허가제가 작동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