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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희 양산시의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지자체 대처 필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2/12/22 11:45 수정 2022.12.22 13:10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최순희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사진 제공]

최순희 양산시의원(민주, 비례)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양산시 선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0일 열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 심각성을 알리고, 양산시가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민 건강과 환경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배출하는 플라스틱 양은 연간 88kg으로 세계 3위 수준”이라며 “플라스틱은 생산에 5초, 사용에는 5분, 분해는 500년 이상이 걸려, 현재 지구는 플라스틱 무덤이 돼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이에 환경부에서 2021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근 지자체인 김해시는 4개 추모공원에서 조화 사용을 금지했다. 추모공원 조화는 사용 후 쓰레기가 돼 소각하는데, 플라스틱 재질 조화에서는 미세플라스틱뿐 아니라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개정 법에 따르면 2022년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하지 않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비 오는 날 우산비닐을 비치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원재활용법은 제조업자 등에 대해 재활용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권고, 부담금 등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이 부분에 우리 양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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