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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부로 혜택받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행정

기부로 혜택받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1/03 09:16 수정 2023.01.03 09:16

고향사랑기부제 개념도. [양산시/자료 제공]

 

자신이 사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자체 기부금은 지역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 때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 3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정한 물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낼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때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양산시는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 농ㆍ특산품과 공예품 등으로 답례품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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