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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닭, 오리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양산시,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지도 강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1/03 10:03 수정 2023.01.03 10:03

양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농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양산시/사진 제공]

 

양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농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발령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홍보와 지도를 강화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에서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 밭에 풀어놓고 사육해서는 안 되며, 시행 기간은 올해 2월 28일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양산시와 양산기장축협 공동방제단은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과 하천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매일 하고 있으며, 다른 시ㆍ군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관련 방역 조치사항을 즉시 알려 가금농장 자율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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