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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슬레이트 처리ㆍ지붕 개량 지원… 16일부터 신청 ..
행정

양산시, 슬레이트 처리ㆍ지붕 개량 지원… 16일부터 신청 접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1/12 10:15 수정 2023.01.12 10:15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양산시가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비주택으로, 주택은 156개동, 비주택은 창고와 축사에 한해 17개동이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사업 또한 14동을 지원한다. 단, 지붕 개량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 뒤 예산이 남으면 일반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철거비는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비주택은 200㎡ 이하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은 1천만원, 일반 가구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1차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이고, 2차는 3월 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다.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건축물이 있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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