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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 이륜차 출장검사… 16일 금산근린공원, 17~19일 물금 워터파크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1/13 13:35 수정 2023.01.13 13:35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를 받아 이륜차 소음과 배출가스 출장검사에 나선다. 시간과 장소는 16일 동면 금산근린공원, 17~19일 물금 워터파크 내 작은도서관 앞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다.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신고한 중ㆍ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조차는 3년이 지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와 수검료 1만5천원을 지참해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으면 만료일부터 초과일 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2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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