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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경제

양산시,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1/16 10:31 수정 2023.01.16 10:31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전(왼쪽)과 후(오른쪽). [양산시/사진 제공]

 

양산시가 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에서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양산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공해 민원이 빈번한 주거지역 주변 사업장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설이 잘 유지되는지 함께 관리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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