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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1/17 14:38 수정 2023.01.17 14:38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5천170건, 6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 각종 등록, 면허(인허가) 등을 받으면 부과한다.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세지와 사업 종류ㆍ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만5천원~4천500원)을 적용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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