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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행정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1/17 16:39 수정 2023.01.17 16:39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산림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망 울타리와 전기 목책기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사업비 6천400만원을 확보했으며, 시설 설치 비용의 6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다만, 신청 농가가 많으면 다수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비가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산출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양산시청 수질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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