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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천180원으로 인상..
사회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천180원으로 인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1/19 09:25 수정 2023.01.19 09:25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는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3천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5천68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천원 인상돼 단독가구는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담당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우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대용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은 “양산지역 어르신분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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