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사진 제공] |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경영인증원이 심사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최초 인증을 받은 뒤 신규 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재인증 3년을 획득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은 일ㆍ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시차 출ㆍ퇴근제, 장기근속휴가제, 임신기ㆍ육아기 단축근로, 가족돌봄휴직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박성관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행해 직원은 즐겁게, 시민은 행복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