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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생활수급자, 3년 뒤 목돈 마련”…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1/30 09:11 수정 2023.01.30 09:11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ⅠㆍⅡ’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2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근로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해 최대 1천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하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이 매달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해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가입 조건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으로, 만기 지급까지 꾸준한 근로활동을 우선해야 하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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