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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에 ‘사무장 병원’ 세워 의료급여 부정수급 ‘실형’..
사회

양산에 ‘사무장 병원’ 세워 의료급여 부정수급 ‘실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1/31 10:18 수정 2023.01.31 10:18

울산지방법원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13억원이 넘는 의료급여비 등을 부정수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화 함께 기소된 의사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판결했다.

비의료인인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양산시에 있는 C 씨 건물에서 D병원을 운영했으며, B 씨는 2014년 2월부터 해당 병원에 고용돼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D병원 외에도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오다 들통나 수사와 재판을 받자, D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병원 개설자를 B 씨로 변경하는 등 공모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13억4천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취지를 벗어나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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