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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사회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2/03 11:25 수정 2023.02.03 11:25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현장의 불법ㆍ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노사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ㆍ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온라인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나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신고센터에서는 ‘포괄임금ㆍ고정OT 오남용 신고’ 접수도 시작한다. 이는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를 시행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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