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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는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 내부가 부식돼 녹물이 나오거나, 노후ㆍ부식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는 총공사비 8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 공동 배관 50만원), 갱생공사는 총공사비 80% 이하 범위에서 최대 8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다. 이를 위해 양산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양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