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양산시가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경로당 318곳과 어린이집 296곳에 한 곳당 30만원, 양산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인ㆍ장애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60~2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5천200세대에는 세대당 5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6천300세대는 세대당 5만원, 어르신이 가장인 1천400세대에는 세대당 4만원을 도비로 지원한다.
양산시는 “이번에 난방비는 8억3천만원으로, 도비를 제외한 4억5천840만원은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