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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분리보관함 설치 지원..
행정

양산시,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분리보관함 설치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2/27 09:32 수정 2023.02.27 09:32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방부목 재질 생활폐기물 분리보관함 설치 예시. [양산시/사진 제공]

 

양산시가 단독주택에 생활폐기물 분리보관함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분리보관함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으로 나눠 배출할 때 폐기물을 보관하는 폭 50cm, 높이 55cm, 길이 100cm 크기의 방부목 재질 함이다.

지원금은 건축물당 최대 11만원으로 비용을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한다. 단독주택 50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분리보관함을 설치할 부지를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28일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나 양산시 자원순환과로 하면 된다.

양산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함은 주거지역에서 배출한 규격봉투 재활용품이 까치와 고양이 등에 의해 훼손되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것을 해소할 방편으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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