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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신청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3/02 13:56 수정 2023.03.02 13:59
4월 14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등 대상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을 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신청인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신청서와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6월까지 지원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 검토 등 대상자 선정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중 양산사랑카드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농어업인 4천625명에게 13억8천75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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