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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행정

양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3/02 14:32 수정 2023.03.02 14:32

양산시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산시/사진 제공]

 

양산시가 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비롯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지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나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절반은 양산시가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00여명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상해 사망 때 3천만원, 상해 후유장애 때 최대 3천만원, 입원 일당 하루 2만원, 상해 골절 진단비 건당 15만원, 상해 화상진단비 건당 20만원, 상해 의료지원비 50~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스트레스 완화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 1인당 6만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노고를 기억하며,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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