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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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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석 국회의원, 여성안전 강화 ‘재난 대응 2법’ 대표발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3/10 15:22 수정 2023.03.10 15:22
양산YWCA와 토론회 등 정책화 과정 거쳐 입법

양산YWCA가 주최한 윤영석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윤영석 국회의원실/사진 제공]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 힘, 양산 갑)이 여성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여성에 대한 재난대응체계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양산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윤 의원이 양산YWCA와 협력해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해 양산YWCA와 정책간담회를 열었고, 8월부터는 시민과 활동가 70여명이 모여 안전과 환경, 돌봄 등을 중심으로 의제 정책화를 거쳤다.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과 각종 사고 피해 현황에 대해 여성 특성 등을 반영한 통계를 분리 작성하게 하고, 여성 특성을 반영한 재난 관련 연구ㆍ개발을 시행하되, 이를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여성 특성을 반영한 안전용품 제공과 시설 개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여성을 포함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장에게 안전교육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 해 안전교육에 개선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현장마다 원인은 다르겠지만 여성 희생자가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재난 예방과 대응, 교육훈련 등 전반적인 재난대응체계에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난 대응 2법은 양산시민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한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고 시민토론회를 거쳐 제안한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 재난대응체계 개선은 물론, 높은 시민의식과 상향식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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