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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올해부터 개업하는 공인중개사에 가로 5.4㎝, 세로 8.6㎝ 크기 명찰을 제작ㆍ배부한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에서 실장 등 직급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산시는 등록된 중개사무소 여부, 대표 소장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록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중개사무소 입구에 부착하도록 명찰과 함께 배부한다.
양산시는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촘촘한 부동산거래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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