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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불편 해소… 양산시, 1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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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불편 해소… 양산시, 1만㎡ 미만 분과위원회 별도 운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3/29 10:31 수정 2023.03.29 10:31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4월부터 개발행위허가 면적 1만㎡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는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별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정례화해 열린다. 도시계획과 토목, 건축, 환경, 방재, 공간정보, 교육, 문화,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 전문가 22명이 양산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방향과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한다.

하지만 용도지역별 규제 면적 이하 개발행위허가와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등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역시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로 열림에 따라 시민 부담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

이에 따라 나동연 시장이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고,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과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별도 운영하고, 위원회 심의자료 최소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ㆍ개선했으며,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나동연 시장은 “시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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