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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가 남부동 쌍용아파트 일원에서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양산경찰서/사진 제공] |
양산경찰서가 관계기관과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에 나서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8일 남부동 쌍용아파트 일원에서 펼친 합동단속에는 양산경찰서를 비롯해 양산시청과 차량등록사업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했다.
이날 등록 번호판 위반 2건과 소음기 임의 변경 2건, 안전기준 위반 13건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17건을 포함해 도로교통법 위반(신호 위반) 2건 등 불법 이륜차 19건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1건을 적발했다.
한편,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지역 전체 교통사망사고 17건 가운데 이륜차 사망사고는 4건(23.5%), 올해 3월 말 기준 교통사망사고 5건 가운데 이륜차 사망사고는 2건(4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경찰서는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을 통해 증가 추세인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를 사전에 억제하고, 배달업체 등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망사고의 높은 비율, 양산시민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서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