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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경남도의원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안전대책 마련해야..
정치

이용식 경남도의원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안전대책 마련해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4/17 13:58 수정 2023.04.17 13:58
충전시설 75%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
화재 발생 때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

이용식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 범어)이 전기차 보급이 확산함에 따라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에 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제40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리튬배터리는 연쇄 폭발로 번질 가능성이 커 진화가 어렵고, 공동주택 내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남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관련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19만1천514기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시설 비중이 75.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 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해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기차 화재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 건수는 89건이고,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24억원에 달한다”며 “장소별 전기차 화재 건수를 살펴보면 주차장에서 5년간 3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에서는 완충 비율을 85% 내외로 낮추고, 화재 발생 때 질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후드 설치 등 환기시설을 확보하며, 화재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때 지상이나 주차장 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 진압에 필요한 이동식 소화수조와 산소 공급을 차단해 연소를 지연하는 질식소화포, 그리고 차단막 등 전문 소화장비 마련 등에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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