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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연 매출 30억원 넘으면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취소..
경제

연 매출 30억원 넘으면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취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4/19 16:25 수정 2023.04.19 16:25
대형병원ㆍ대형마트ㆍ주유소 등 234곳 해당
충전금액 개인 보유 한도 150만원으로 하향

양산사랑카드.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사업장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개인 충전금액 보유 한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된다.

양산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과 보유 한도를 5월 3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사업장은 전체 1만6천200여개 가맹점의 1.5%에 해당하는 234곳으로,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등이 해당한다. 양산시는 이달 중 카드사가 제공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보유 한도 축소로 현재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충전 잔액을 150만원 이하까지 소비해야만 다시 충전할 수 있다.

양산시는 “한정된 자원을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 재화ㆍ서비스 구매를 억제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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