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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하트 챌린지’ 자칫하다 화재로… 양산소방서, 위험성 경고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4/20 11:25 수정 2023.04.20 11:25

불하트 챌린지 관련 사진. [양산소방서 제공]

 

양산소방서가 최근 유행하는 ‘불하트 챌린지’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10와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불하트 챌린지는 SNS에 인증하거나 기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눈 스프레이로 하트 등을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행위다.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이나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산소방서에 따르면 불하트 챌린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 때 형법에 따라 단순실화죄는 벌금 1천500만원, 중실화죄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승제 서장은 “SNS에서 유행하는 불 하트 챌린지를 따라 하다가 한순간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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