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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영치활동을 펼치는 합동 영치반. [양산시민신문 자료] |
양산시가 5월 한 달간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 등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본청 징수과와 읍ㆍ면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양산 전역에 대한 주간 영치활동과 대단지 아파트와 상업지구, 주택가 등을 위주로 주 1회 야간 영치활동도 펼친다.
양산시는 3월 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439억원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49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만큼, 집중 영치 기간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