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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4년 만에 구제역 발생… 양산시, 차단방역 총력..
사회

4년 만에 구제역 발생… 양산시, 차단방역 총력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5/15 09:57 수정 2023.05.15 09:57
이동중지 명령, 관련 차량 소독 등 긴급방역 조처

축산종합방역소에서 우제류 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청주시에 있는 한우농장 4곳에서 10일과 11일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양산시가 긴급방역 조처에 나섰다.

양산시는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우제류 농장과 축산차량 등에 대해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이행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과 예찰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구제역은 2019년 1월 국내 마지막 발생 이래 4년 만이다. 최초 발생한 농장 반경 3km에 소 200여호 2만여두 등 우제류 사육이 집중돼 있어 확산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양산시는 우제류 농가와 관련 단체ㆍ시설 종사자 등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시 광역방제기와 축협 공동방제단, 농식품부 임차 지원 소독차량을 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양산시에는 소 120호 2천800두, 돼지 35호 7만8천두, 염소와 사슴 등 기타 우제류 60호 1천200두를 사육 중이며, 4월부터 시행한 소ㆍ염소 상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을 12일 마무리한 상황이다. 양산시는 접종 누락 개체 관리와 추가 접종 지원을 위한 백신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양산시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우제류 농장과 관련 종사자 등은 출입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구제역 백신 보관과 접종ㆍ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침 흘림, 입과 발굽 주변 수포, 발열 등 구제역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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