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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서창택지 폐기물 불법 투기 뿌리 뽑는다… 쓰레기 속 증거물..
사회

서창택지 폐기물 불법 투기 뿌리 뽑는다… 쓰레기 속 증거물 찾아 과태료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5/15 15:05 수정 2023.05.15 15:05
웅상출장소, 5~10월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웅상출장소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웅상출장소가 생활폐기물 특별관리구역인 서창택지에 대한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낮 시간대 단속을 펼쳤으나 효과가 미미해, 취약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웅상출장소에 따르면 서창택지 내 원룸과 빌라는 613채로, 평균 6~10실에 1실당 1~2인 정도 거주하는데, 외국인이 70~80%, 내국인이 20~30%로 외국인이 많다. 특히, 단기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있고, 거주 주기가 짧은 특성으로 인한 배출방법 미숙지로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내국인의 얌체 행위까지 더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집중 단속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7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재활용품 배출방법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계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법 투기 행위는 최초 경고장을 발부한 뒤 다시 위반하면 쓰레기에서 증거물을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양산에서 유일하게 서창택지를 생활폐기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3개월간 216건 적발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류진원 웅상출장소장은 “폐기물 신속 수거와 함께 불법 투기 근원적 차단을 위해 올해는 단속 인원과 기간을 늘려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원룸 출입구에 외국어로 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문 부착, 원룸 소유주와 공인중개사에 홍보물 배부, 필요하면 세대 방문 등 한층 강화된 홍보 병행으로 폐기물 배출문화 개선을 유도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지역인 서창택지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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