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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정성훈 양산시의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기준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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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양산시의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기준 서로 달라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5/17 09:37 수정 2023.05.17 09:37
대통령실에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건의안 제출

대통령실을 방문한 정성훈 양산시의원. [정성훈 양산시의원 제공]

 

정성훈 양산시의원(국민의힘, 물금 범어)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을 방문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내용은 특별법 제40조 1항으로,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로 면적이 1천㎢ 이상인 지자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해 도시개발사업 등 120여개 사무 특례권한을 이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 가운데 면적이 1천㎢ 이상인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 법안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해당 조항 면적 기준을 기존 1천㎢에서 500㎢로 완화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양산시의 경우 면적이 485㎢여서 15㎢가 부족해 사무 특례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특별법이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인 측면의 개정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도시 개념이 서로 다르기에 모호한 기준을 개정해 비수도권의 대도시 특례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수도권 출ㆍ퇴근이 가능한 근접생활권에 있는 지자체와 전라, 경상권 지자체는 성장 가능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며 “최근 국회에 상정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은 더더욱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해당 개정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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