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7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인상..
행정

양산시, 7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인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5/22 10:58 수정 2023.05.22 10:58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7월 1일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현행 142만원/㎥에서 191만원/㎥로 조정한다.

양산시는 2017년 조정 이후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으며, 특히 웅상지역에 부과하는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와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오수량 산정방법에 따라 하루 10㎥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