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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체납액 강력 징수..
행정

양산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5/25 10:40 수정 2023.05.25 10:40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화폐를 보유한 24명의 체납액 5천600만원에 대해 가상화폐를 압류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양산시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대상으로 공공정보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을 시작으로 부동산에서 가상화폐, 주식까지 재산 조회를 다각화하고 즉시 압류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지만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고, 재산을 은닉할 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이행을 전제로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한편, 양산시는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중으로, 5월 현재 체납액은 313억원, 징수누계액은 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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