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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은 2명으로,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한 인원은 7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선거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ㆍ단속활동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와 기타 사항은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디”며 “우리 지역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