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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청년 월세 부담 던다… 연 최대 150만원 지원..
행정

양산시, 청년 월세 부담 던다… 연 최대 150만원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6/07 09:40 수정 2023.06.07 09:43
만 19~39세 대상, 6월 23일까지 신청 접수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로, 주택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나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나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2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로,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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