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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신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간 방송 캡처] |
양산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해마다 작성해 공개해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신 양산시의원(국민의힘, 중앙ㆍ삼성)은 8일 환경녹지국 수질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과 공개 여부를 물었다.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수질관리과는 “현재 양산지역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341곳이 있고, 그 가운데 직접 제조하는 업체는 28곳이 있다”며 “화학물질안전위원회에 보고서를 첨부해 회의 자료로 심의는 받았으나, 공개까지는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교동이나 유산, 산막공단에 화학공장이 많은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국지도60호선이 지나는 것을 비롯해 신기2지구에 호텔과 병원, 업무시설, 상가가 들어올 예정이고, 인근에는 도시철도 환승센터도 설치된다”며 “인근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주민이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