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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부산대병원, ‘급여제한 여부 조회제도’ 협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패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7/10 13:15 수정 2023.07.10 13:15

왼쪽부터 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과 이영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장. [양산부산대병원 제공]

 

양산부산대병원이 5일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로부터 ‘급여제한 여부 조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수급권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 수급자가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산재사고, 자해사고 등 요양기관 판단으로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돼도 먼저 요양급여를 시행하고, 요양기관은 바로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공단으로 보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상돈 병원장은 “감사패 수여를 통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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