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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도시철도 북정역 환승센터, 시행령 개정으로 속도 낸다..
사회

양산도시철도 북정역 환승센터, 시행령 개정으로 속도 낸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7/19 09:20 수정 2023.07.19 09:22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제외됐던 환승센터 포함
‘주차장형 환승센터’로 개통 전인 2025년 말 준공

북정역 환승센터 조감도. [경남도 제공]

 

부산 노포~양산 북정을 잇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양산도시철도) 종착역인 북정역에 추진 중인 환승센터 구축사업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탄력을 받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추진한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부지 용도가 교통광장으로 돼 있어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자동차정류장) 안에 복합환승센터는 포함돼 있으나, 환승센터는 제외돼 있어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양산시는 상반기 안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법령 개정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여러 차례 방문해 설득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어려움을 인지하고 시급성을 받아들여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7월 18일 자로 법령을 개정했다.

환승센터는 도시철도ㆍ버스ㆍ택시ㆍ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로, 북정역 환승센터는 주차장 위주인 ‘주차장형 환승센터’다. 북정역 인근 8천820㎡ 부지에 2층 3단 규모로 건설하며, 시내버스 25면과 승용차 219면 규모 주차장을 비롯해 편의시설과 기사휴게소 등이 들어선다.

북정역 환승센터는 이번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시설계와 함께 편입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을 거쳐 이르면 2024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양산선 개통 이전인 2025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도시철도 공정률은 6월 30일 기준 50%다. 내년 말까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시운전과 철도종합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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