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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영호 경남도의원 “도립공원 계획 변경에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해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7/19 13:43 수정 2023.07.19 13:43
자연과 사람의 공존 구현하는 도립공원 조성 촉구

5분 자유발언 중인 최영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최영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상북ㆍ하북ㆍ중앙ㆍ삼성ㆍ강서)이 10년 주기로 추진하는 ‘도립공원 타당성 검토와 공원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해 도립공원 지정지역 주민 삶과 생존권을 고려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보존ㆍ관리하는 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도립공원이 지정지역 주민으로부터 지지받고 환영받을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30곳의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는데, 경남도에는 밀양시와 양산시, 그리고 울주군에 걸쳐있는 가지산 도립공원과 고성군에 있는 연화산 도립공원 등 2곳이 있다. 경남 도립공원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0배인 96.004㎢(가지산 74.157㎢, 연화산 21.847㎢) 규모로, 그 가운데 사유지 규모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최 의원은 “도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영농활동, 건축물 신ㆍ개축, 도로 개설 등 여러 측면에서 사유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생태ㆍ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해당 지역민은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제지역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3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공원구역이 지정 해제됐으나, 여전히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 곳곳에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립공원은 경남도와 주민이 함께 가꾸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원임은 분명하지만, 과도하고 엄격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도립공원으로서 가치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이 지지하는 도립공원, 전국 탐방객이 찾는 도립공원, 사회ㆍ경제적 도움을 주는 도립공원, 생태ㆍ문화자원이 보전되는 도립공원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더욱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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