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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안내문. [양산시 제공] |
양산시가 8월부터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건널목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기존 5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일원화ㆍ확대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차량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인도는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신고 요건 촬영 시간이 5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변경된다.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구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는 “변경 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계도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한 인도 위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