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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노란색 건널목. [양산경찰서 제공] |
가남초등학교 등 10곳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건널목’이 설치됐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양산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350여곳에 추가로 노란색 건널목을 설치할 계획이다.
양산경찰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이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라는 문구를 활용해 캠페인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