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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 해결 조기 개입 등 위기관리 법적 근거 재정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8/18 09:37 수정 2023.08.18 09:37
박인 경남도의원, 정신건강복지조례안 대표발의

박인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서창ㆍ소주)이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약칭: 정신건강복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인구ㆍ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 돌봄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범사회적 과제로 봐야 한다”며 “도내 정신건강사업과 정신보건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재정비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조례 조항은 다소 선언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적인 돌봄,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당사자 치료와 심리 지원뿐 아니라 이전 조례에는 없었던 자립생활 지원, 탈원화 대책, 권익 보호와 인권교육 등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와 적응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총 22개 조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규정한 내용에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사항 추가ㆍ보완 ▶정신질환자 등 자립생활과 가족 지원 ▶탈원화 대책과 재활서비스 지원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교육,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8월 중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제40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9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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