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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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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활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8/29 09:23 수정 2023.08.29 09:25

하태현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국민연금 시행 35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650여만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수급자 600만명 시대를 연 후 1년여 만에 50여만명의 수급자가 더 늘어났고, 이러한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사회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예로 우리 양산시를 보면 유족과 장애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지난해 6월 수급자는 3만4천600여명, 월 지급액 173여억원에서 1년이 지난 올해 3만7천700여명에 월 지급액이 204여억원으로 늘어났다. 양산시 60세 이상 인구 8만6천600여명의 43.5%가 국민연금 수급자인 것이다.

한편,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사업 중단과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진 무소득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 단절을 불러와 계속 가입했을 때와 비교해 개인은 연금액 감소를, 국가적으론 연금 수급자 증가 추세가 둔화돼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부정적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직장인이라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고용주)가 부담해 보험료 납부 부담이 일부 완화되나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무소득자가 된 경우 계속 납부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다행히도 1995년 시행한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과 2012년 시행한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과 형평을 고려해 복지 당국과 공단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해 1년여 만인 올해 6월, 6만여명이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각지대 놓인 분들이 납부를 희망하거나 납부 예외 중 다시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매달 최대 4만5천원을 생애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단은 농어업인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비롯해 사업 중단, 실직 등 무소득이 된 지역가입자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초석으로 활용해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공단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은퇴 이후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선 경제적 안정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며, 그 기초는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샘솟는 국민연금이 아닐까 한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해 단절 없는 가입 기간 확보의 지혜를 우선으로, 적정액 연금 수령과 연금기금 안정화로 장래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를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시기’를 맞은 올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노후의 경제적 안전장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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