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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식 경남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임대료 감면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8/29 14:59 수정 2023.08.29 14:59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발의

이용식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 범어)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남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경남에 등록된 전기차 2만8천799대 대비 43.8%(1만2천623곳)로, 전국 평균인 49.6%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경남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2018년 2천107대에서 2023년 6월 기준 2만8천799대로 5년간 13.7배 늘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평균 점유율은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사용료를 50%에서 80%로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9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이용식 의원은 “전기차는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로,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 확충은 필수”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6월 경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때 진압을 위한 지상 설치 제안과 소화설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차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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