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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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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9/01 09:46 수정 2023.09.01 09:46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제공]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안전문화실천주진단은 지난 31일 주요 사업장이 밀집한 신기동 공단입구 사거리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 캠페인을 펼쳤다.

이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억~50억 공사 현장)과 10인 이상 20인 미만 7대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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