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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9월 4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과 함께 상습ㆍ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체불 예방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집중 지도 기간 중 지청장과 근로감독관이 양산과 김해, 밀양지역 10여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살핀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 예방 등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청년ㆍ외국인ㆍ여성ㆍ장애인ㆍ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보호 점검’을 시행해 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고 상습ㆍ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임금체불사건은 비대면 조사를 활용해 신속히 체불을 확인하고,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을 청산하도록 조치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구속 수사하거나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고액ㆍ집단체불 사건은 지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한다.
신동술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법행위”라며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