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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09억원 부과..
행정

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09억원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9/14 10:36 수정 2023.09.14 10:36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9천건, 609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9억원 줄어든 액수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일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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