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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황에도 세금 안 낸 ‘배짱 영업’ 골프장… 양산시, 사업장 수색 ‘초강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9/18 16:28 수정 2023.09.18 16:30
지하수 관정 봉인, 부동산 공매처분 의뢰 등 강력 대응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골프장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8일 양산경찰서 협조를 받아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A 골프장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차량 3대를 강제 견인(공매)하는 동시에 현금과 예금을 확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앞서 8월에는 해당 골프장 소유 토지 225만㎡ 가운데 140만여㎡에 대해 공매처분을 의뢰했다.


양산시가 A 골프장에 대해 칼을 빼든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접촉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골프를 선호하면서 수요가 늘어 호황을 누린 골프장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A 골프장은 8월 말 기준 총체납액이 51억원에 달한다. 2020년 11억원, 2021년 18억원, 2022년 18억원, 2023년 4억원 등 계속해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납부 독려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억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골프장 사무실을 수색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부동산을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골프장 지하수 관정을 봉인해 사용을 제한하면 코스 관리와 클럽하우스 이용이 어려워져 골프장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상습적인 고액체납 행위는 성실납세자들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 근간을 위협하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문조사와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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