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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경남도의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관리 법적 근거 ‘재정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3/09/22 09:15 수정 2023.09.22 09:31
<정신건강복지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인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경남도민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서창ㆍ소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전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7월 11일 최초 조례 제정 이후 단순 용어 정비를 위한 한 차례 일부개정 외에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것으로는 4년 만에 처음이다. 2019년 당시 조례는 지역계획 수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 당사자에 한정해 14개 조항을 규정하는 데 그쳤다.

추가 규정된 내용에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정신질환자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사항 추가ㆍ보완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과 가족 지원 ▶탈원화 대책과 재활서비스 지원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와 인권교육,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세대(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 조례>에 이어 <경상남도 자살예방지원 조례>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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