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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행정

양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10/11 09:09 수정 2023.10.11 09:09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한 뒤 골프장과 종교법인을 잇따라 수색했던 양산시가 10월과 11월 두 달간 외국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932명에 3천427건, 1억4천600만원이다. 외국인 주요 지방세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외국인 지방세 총체납액의 6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 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체납 대다수를 차지하는 차량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압류ㆍ공매를,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재산 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하고, 출국했거나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은 정리 보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납세의식을 높이고 상습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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